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48918&CMPT_CD=P0000
- 변호인단은 세녹스 유증기로 인한 발화 가능성을 주장했고 경찰특공대원들도 화염병 투척을 못 봤다고 증언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재 당시 발전기가 켜져 있거나 경찰이 동력 절단기를 사용해 유증기가 인화했을 가능성도 크다. (발화지점으로 보이는) 망루 계단은 폭 80㎝, 길이 1m밖에 안되기 때문에, 망루 내 위치에 따라 경찰특공대원이 화염병 투척을 못 볼 수 있다는 것(재판부 판결요지)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일이다. 경찰 측이 피고인에 유리한 증언을 하면 이를 증거로 채택해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채증법칙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를 배제했다.
"화재 당시 발전기가 켜져 있거나 경찰이 동력 절단기를 사용해 유증기가 인화했을 가능성도 크다. (발화지점으로 보이는) 망루 계단은 폭 80㎝, 길이 1m밖에 안되기 때문에, 망루 내 위치에 따라 경찰특공대원이 화염병 투척을 못 볼 수 있다는 것(재판부 판결요지)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일이다. 경찰 측이 피고인에 유리한 증언을 하면 이를 증거로 채택해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채증법칙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를 배제했다.
용산 철거민 재판 결과에 대한 기사입니다.
재판의 기본은 피의자의 무죄를 가정한 상태에서 검찰이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하는 겁니다.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유죄인 것이 아니라,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은 완전히 거꾸로 되었습니다. 검찰이 화염병 전졌다는 것을 증명하는게 아니라, 피의자가 화염병을 안던졌다는 걸 변호인단이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니... 말이 안되는 재판이죠.
재판을 하는데 있어서는 실제로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졌는지 아닌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게 확인되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법부는 (경찰측에서조차)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던졌지만 못봤을 수도 있다"라는 요지의 판결을 한 겁니다. 던졌을 거라고 가정하고 무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니 유죄라는 식이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철거민이 아니라 막가파 흉악범들이라도 법리에 따라 증거 따져가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오로지 기득권만을 위한 나라. 지금까지 서울이 수도였으니 앞으로도 서울이 수도여야 하는 나라.
아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굴러가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아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굴러가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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