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강기갑 의원의 무죄 판결 관련하여 말들이 많네요.
판결문을 대충 훑어보면 사실은 명백합니다.

  1. 강기갑 의원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되었다
  2. 법조항상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인정될때 성립되나, 이 경우 공무집행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고, 국회의장이 집무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것을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주 간단하죠.

요점은 강기갑 의원의 죄는 "폭력"이나 "재물손괴" (? 저도 법률엔 문외한이라서.. ^^)에 해당하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도둑질을 했는데 "상해"죄로 기소한다면 무죄판결이 날 것입니다. 그건 검찰이 기소를 잘못한 것이고, 그사람이 "상해"를 하진 않았다는 뜻이지, 그사람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은 강기갑 의원을 "폭력"이나 "손괴"죄로 기소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유죄판결이 났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의원직을 상실시킬만한 형량을 기대할 수 없으니 "공무집행방해"라는 보다 무거운 죄목을 씌웠다가 증명해내지 못한 겁니다. (<-- 이부분은 내 개인 생각)

늘 그래왔듯 보수언론들은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강기갑이 죄가 없댄다~~ 말이 되냐???"는 식의 보도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대로된 언론이라면 "왜 무죄인가?"가 아니라 "어째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에효... 나쁜놈들입니다....
Posted by kuaa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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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편안히 잠드소서